전주지방법원 2021.04.15 2020고단2184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의 형을 벌금 3,000,000원으로 한다.
벌금을 내지 않으면 30일 동안 노역장에 유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0. 4. 02:56 경 전주시 완산구 B에 있는 C 앞길에서 무전 취식 신고를 받고 출동한 전주 완 산 경찰서 D 지구대 소속 경위 E, 경사 F로부터 범칙금 통고 처분을 받은 것에 불만을 품고, ‘ 민중의 지팡이가 이럴 수 있냐,
짭새 ’라고 말하며 순찰차 조수석 쪽으로 가 손으로 차량 손잡이를 잡아당기며 순찰차 운행을 방해하고, 순찰차에 타려고 하는 F의 오른쪽 앞 허벅지를 발로 1회 차고 멱살을 1회 잡았다.
피고인은 이렇게 112 신고 사건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를 집행하는 경찰공무원 F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법률조항 형법 제 136조 제 1 항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형의 양정 잘못을 인정한다.
벌금형 2번과 집행유예 1번을 받은 범죄 경력이 있다.
술에 취한 상태였다는 것과 폭행의 정도 등을 참작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