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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5.08.26 2015고단1492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5. 4. 01:40경 서울 용산구 B에 있는 서울용산경찰서 C지구대 앞에서 D이 운행하는 택시를 타고 가다가 택시요금을 지불하지 아니하여 택시기사의 신고를 받고 피해자 서울용산경찰서 C지구대 소속 순경 E(26세)이 출동하자, 위 경찰관에게 “씨발놈이 쪽팔리게 하네”라고 말하고, 팔꿈치로 경찰관의 가슴을 1회 때리고 주먹을 휘둘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을 폭행하여 무임승차 등 112 신고처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 작성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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