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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7.09.08 2017고정216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9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광명시 H 아파트 8, 9 단지 주택 재건축조합의 조합장으로서 재건축사업의 시행자이다.

1. 정비사업 시행에 관한 서류와 관련 자료를 조합원, 토지 등 소유 자가 열람 ㆍ 복사 요청을 한 경우 추진위원회 위원장이나 사업 시행자는 15일 이내에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3. 23. 경 광명시 I, 4 층 위 재건축조합 사무실에서 위 조합의 조합원인 J의 위임을 받은 K으로부터 2016. 3. 경 실시된 조합장선거 서면 결의 서의 열람 및 복사를 신청하는 내용이 기재된 J 명의 정비사업자료 열람 및 복사 신청서를 교부 받았고, 2016. 4. 12. 경 위 조합 사무실에서 위 K으로부터, J이 K에게 위 자료의 열람 및 복사 신청 권한을 위임한다는 내용이 기재된 J 명의 위임장을 교부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로부터 15일 이내에 K에게 위 서면 결의 서를 열람 및 복사해 주지 아니하였다.

2. 추진위원회 위원장 또는 사업 시행자는 정비사업의 시행에 관한 서류 및 관련 자료가 작성되거나 변경된 후 15일 이내에 이를 조합원, 토지 등 소유자 또는 세입자가 알 수 있도록 인터넷과 그 밖의 방법을 병행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가. 2016. 3. 7. 경 위 사무실에서 시공 사인 GS 건설 주식회사에게 발송한 계약 체결 공문을 15일 이내에 인터넷과 그 밖의 방법을 병행하여 공개하지 아니하였고,

나. 2016. 4. 15. 경 위 사무실에서 작성한 임대차 계약서를 15일 이내에 인터넷과 그 밖의 방법을 병행하여 공개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K의 법정 진술, 증인 L의 일부 법정 진술

1. 정보공개 요청서

1. 피의 자 GS 건설 송달 공문, 사무실 임대차 계약서 [① 증인 K, L의 진술 등에 의하면, 피고인이 조합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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