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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7.12.13 2017고단1159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9. 23. 경부터 부천시 원미구 D 등 620 필지 약 23,000평에 대한 정비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E 도시환경 정비사업조합’ 의 조합장으로 근무하는 사람으로, 정비사업 시행에 관한 서류와 관련 자료를 조합원, 토지 등 소유 자가 열람 ㆍ 복사 요청을 한 경우 추진위원회 위원장이나 조합 임원 등 사업 시행자는 15일 이내에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1. 2016. 1. 19. 경 부천시 원미구 F에 있는 위 조합 사무실에서 조합원 C으로부터 정비사업 시행에 관한 서류인 2015. 12. 19. 개최된 위 조합 임시총회와 관련된 서면 결의 서, 서면 결의서 접수 대장, 총회자료 반송 대장, 재 발송 대장의 열람 및 복사를 요청 받고도, 그 중 서면 결의서만 조합원 성명, 생년월일, 현 주소 연락처 등을 가린 채 열람하도록 한 후 복사 해 주어, 15일 이내에 그 요청에 응하지 아니하였고,

2. 2016. 1. 19. 경 위 조합 사무실에서 조합원인 G으로부터 정비사업 시행에 관한 서류인 2015. 12. 19. 자 위 조합 임시총회와 관련된 홍보요원 용역 계약서의 열람 및 복사를 요청 받고도 15일 이내에 그 요청에 응하지 아니하였고,

3. 2016. 2. 3. 경 위 조합 사무실에서 조합원인 H로부터 정비사업 시행에 관한 서류인 경리 장부의 열람 및 복사를 요청 받고도 15일 이내에 그 요청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I, J의 각 법정 진술, 증인 C, H, K의 각 일부 법정 진술

1. 수사보고 (2016. 1. 19. 자 정보자료 공개 청구서 첨부), 수사보고 (L 과의 계약서 등 첨부), 수사보고 (2016. 1. 19. 자 정보자료공개 청구서 관련)

1. 열람 및 복사 신청서, 피의자의 회신 공문 일체, 피의 자가 복사 제공한 서면 결의 서 일부, 정보자료공개 청구서 및 피의 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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