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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 2015.02.10 2014구합244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이 사건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81. 4. 8. 해군에 입대하여 1982. 6. 29. 일병으로 복무를 만료하였다.

나. 원고는 2013. 10. 6. 군 복무 중 구타 등으로 인하여 좌측 귀에 만성중이염, 감각신경성난청, 이명 등의 상이를 입었다고 주장하며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군 직무수행과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2014. 2. 19. 위 신청을 거부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2014. 5. 27.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갑 제6호증, 을 제1 내지 제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군 복무 당시 중사로부터 머리, 귀, 코, 눈을 구타당하고 전투수영 때 귀에 물이 들어가 귀를 다쳐 만성중이염, 감각신경성난청, 이명 등의 상이를 입어 현재 청각장애 4급의 진단을 받기에 이르렀는바, 원고의 상이는 군 직무수행 중에 발병한 것으로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단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6호에 의하면 군인으로서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 중 상이(질병을 포함한다)를 입고 전역하거나 퇴직한 자로서 그 상이정도가 국가보훈처장이 실시하는 신체검사에서 상이등급으로 판정된 사람에 해당하는 경우 국가유공자로 인정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살피건대,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좌측 귀에 만성중이염, 감각신경성난청, 이명 등의 질병이 있어 청각장애 4급의 진단을 받은 사실은 인정되나, 나아가 위 질병이 군 복무수행 중에 발생한 것으로 상당인과관계가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갑 제8호증의 1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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