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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등법원 2017.08.25 2016누7041
국가유공자및보훈보상대상자요건비해당결정취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77. 4. 18. 육군에 입대하여, 1980. 1. 17. 전역하였다.

나. 원고는 2015. 9. 9. ‘훈련소 4주차 실탄 사격훈련 중 첫발을 쏘는 순간 양쪽 귀에서 ’쩡' 하는 소리가 나며 충격을 받은 이후 양쪽 귀에 이명이 계속 들리기 시작하였고, 1979년 10월 수도기계화보병사단 포병대대 근무 당시 한미연합훈련에 참가하여 TOT사격(동시탄착사격)시 발생하는 엄청난 폭발음에 재차 귀에 충격을 받은 이후 청력이 급속도로 나빠지기 시작하였다

"고 주장하며, ’양측 감각신경성 난청, 이명‘(이하 이 ‘이 사건 상이’라 한다)을 신청 상이로 하여 국가유공자등록 신청을 하였다.

다. 피고는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친 후 2016. 3. 7.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상이가 군 복무 중 발병하였다고 인정할만한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입증자료가 확인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이 사건 상이와 직무수행 또는 교육훈련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국가유공자 및 보훈보상대상자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양쪽 귀에 아무런 이상 없이 입대하여 군 훈련소에서의 실탄사격훈련과 1979년 10월 포병 근무 당시 한미연합훈련에서의 TOT사격(동시탄착사격)시 발생하는 소음에 폭발음에 귀에 충격을 받은 이후 이 사건 상이가 발생하였으므로, 이 사건 상이는 군 직무수행 또는 교육훈련과 상당인과관계가 있다.

따라서 이 사건 상이와 군 직무수행 또는 교육훈련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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