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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11.11 2016구단10751
국가유공자및보훈보상대상자요건비해당결정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77. 4. 18. 육군에 입대하여, 1980. 1. 17. 만기전역(병장)한 사람으로서, “훈련소 4주차 실탄 사격훈련 중 첫발을 쏘는 순간 양쪽 귀에서 쩡 하는 충격을 받은 이후 양쪽 귀에 이명이 계속 들리기 시작하였고, 1979. 10월 포병 근무 당시 한미연합훈련에 참가하여 TOT사격(동시탄착사격)시 발생하는 엄청난 폭발음에 재차 귀에 충격을 받은 이후 청력이 급속도로 나빠지기 시작하였다”고 주장하며, “양측 감각신경성 난청, 이명”(이하 ‘이 사건 상이’라 한다)을 신청 상이로 하여 국가유공자등록 신청을 하였다.

나. 피고는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친 후 2016. 3. 7.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상이가 군 복무 중 발병하였다고 인정할만한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입증자료가 확인되지 않는다’는 등의 이유로 국가유공자 및 보훈보상대상자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양쪽 귀에 아무런 이상 없이 입대하여 군 훈련소에서의 실탄사격훈련 및 1979. 10.월 포병 근무 당시 한미연합훈련에 참가하여 TOT사격(동시탄착사격)시 발생하는 엄청난 폭발음에 재차 귀에 충격을 받은 이후 이 사건 상이가 발생하였으므로, 이 사건 상이는 군 직무수행 또는 교육훈련과 상당인과관계가 있다.

나. 판단 (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6호(공상군경) 및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재해부상군경)에서 정한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상이’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과 상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며, 이러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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