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년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40 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약 4년 전 요양병원에서 일용직으로 근무하다가 그곳에 봉사활동을 온 피해자 D( 여, 20세, 지적 장애 2 급) 을 알게 되었고, 2015. 경 E을 통하여 피해자와 다시 연락하게 되었으며 피해자를 몇 번 만 나 대화하면서 피해자에게 지적 장애가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1. 피고인은 2015. 6. 중순경 인천광역시 서구 F, 가동 202호, 피해자의 집 안방에서 피해자에게 “ 한 번 하자” 고 말하였으나 피해자가 싫다고
거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를 밀어 눕히고, 피고인의 팔을 때리면서 반항하는 피해자의 팔을 손으로 잡고 자신의 몸으로 피해자의 몸을 눌러 반항을 억압한 다음,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기고 자신의 성기를 피해 자의 성기에 삽입하여 간음함으로써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6. 말경 위 피해자의 집 앞에서 피해자를 기다리다가 귀가하던 피해자가 현관문을 열고 집 안으로 들어가자 피해자를 뒤쫓아 들어가, 그 곳 거실에서 방으로 들어가려는 피해자를 뒤에서 끌어안고 피고인의 팔을 뿌리치려는 피해자의 몸을 꽉 잡아 반항하지 못하게 한 다음, 손을 피해 자의 바지와 팬티 속으로 넣고 피해자의 성기에 자신의 손가락을 수 회 집어넣었다가 뺐다가 함으로써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상대로 유사성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해자 진술 속기록
1. 수사보고[ 피해자 인공 임신 중절수술 및 감정 의뢰에 대한 건, 피해자 G 및 E 사진 첨부, 휴대폰 복원에 대한 건, 피해자 진단서 첨부, 디지털 포 렌 식 감정결과에 대한 건( 피해자 휴대폰), 국과수 감정결과에 대한 건, 피해자 휴대폰 E 및 G 메시지에 대한 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