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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7.05.30 2017가단112239
임대차보증금
주문

1. 피고는 원고로부터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200,000,000원을...

이유

1. 원고가 2013. 11. 4. 피고와 사이에 피고 소유인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임차보증금 2억원, 기간 2년으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그 시경 임차보증금을 지급하고 위 부동산에 입주하여 현재 점유중인 사실, 원고는 2015. 8.초순경 원고에게 임대차계약을 갱신하지 아니할 의사를 표시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위 임대차는 종료되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임차보증금 2억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는 원고로부터 위 부동산을 명도받을 때까지는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피고의 임차보증금반환의무는 위 부동산의 명도의무와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으므로 피고의 항변은 이유 있다.

3. 결 론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로부터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200,00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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