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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20.09.18 2020가단4850
건물인도
주문

1. 피고 C은 원고에게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에서 퇴거하라.

2. 피고 B은 원고에게,

가. 별지목록...

이유

1. 청구의 표시 피고 B은 2018. 12. 3. 원고로부터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을 임차보증금 30,000,000원, 기간 24개월, 월 차임 1,500,000원으로 정하여 임차하였는데 2019. 12.분, 2020. 2.분과 2020. 6.분 임료를 각 연체하였다.

이에 원고는 임료연체를 이유로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고 피고 B에 대하여 위 부동산의 인도와 그동안 연체된 관리비 5,402,160원의 지급을 구한다.

또한 피고 C은 피고 B의 남편으로 위 부동산을 점유하고 있으므로 원고는 피고 C에 대하여 위 부동산에서의 퇴거를 구한다.

2. 적용 법조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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