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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11.19 2020가합548812
임대차보증금
주문

피고는 원고로부터 별지 기재 부동산을 인도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240,000,000원을 지급하라....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인정사실 1) 원고는 2017. 10. 23.경 당시 소유자였던 주식회사 C(이하 ‘C’이라 한다

)로부터 별지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

)을 ①임대차기간 2017. 12. 23.부터 2019. 12. 22.까지(24개월), ②보증금 2억 4,000만 원으로 정하여 임차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C에 보증금을 전액 지불하고 이 사건 주택에 입주하여 거주하여 왔다. 2) 피고는 2017. 12. 26.경 이 사건 주택의 소유권을 취득하면서 위 임대차계약을 승계하기로 하였고, 이를 확인하는 차원에서 2017. 12. 27.경 원고와 새로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은 임대기간 2017. 12. 27.부터 2019. 12. 26.까지(24개월), 임차보증금 2억 4,000만 원(임차보증금 그대로 승계)으로서, 위 임대차계약과 대체로 동일하였다

(이하 C과 체결되었다가 피고에게 승계된 위 임대차계약을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3) 원고는 2019. 9. 20.경, 피고가 이 사건 주택의 관리를 맡긴 업체(상호: ‘D’)의 담당자를 통하여 피고에게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종료를 통지하였고,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임대차기간이 종료되어도 피고가 보증금을 반환하지 아니하자 2020. 6. 3.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9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포함 ,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원고가 계약갱신 거절의사를 명시적으로 밝힘에 따라 기간만료로 종료되었다

할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원고로부터 이 사건 주택을 인도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보증금 240,00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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