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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20.07.16 2019가단65469
보증금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로부터 별지 기재 부동산을 인도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150,000,000원을...

이유

다툼 없는 사실과 원고와 피고가 제출한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2018. 6. 18. 피고로부터 별지 기재 부동산을 ‘임차보증금 1억 5,000만원, 기간 2018. 7. 12.부터 2019. 7. 11.까지’로 정하여 임차하고 그 무렵 임차보증금을 원고에게 지급한 사실, 원고와 피고는 별지 기재 부동산에 관한 임대차계약을 해지하는 것에 서로 동의하고 있는 사실, 현재 원고가 별지 기재 부동산을 점유 중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렇다면 임대차 계약의 해지로 인한 원상회복으로, 피고는 원고로부터 별지 기재 부동산을 인도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임차보증금 1억 5,000만원을 반환하여야 하므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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