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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 2014.05.22 2013가합7051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29,565,080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3. 23.부 터 2014. 5. 22...

이유

본소, 반소를 함께 본다.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자동차부품제조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피고는 삼성전자㈜의 협력업체인 ㈜에스코넥에 휴대폰 배터리 커버를 제작ㆍ공급하는 회사이다.

나. 피고는 2010. 8.경 ㈜에스코넥으로부터 배터리 커버 납품 의뢰를 받고, 2010. 9. 초경 피고가 직접 생산할 물량을 제외한 나머지 물량에 관해 원고와 사이에 구두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하도급계약’이라고 한다.). 다.

피고가 ㈜에스코넥에 납품할 휴대폰 배터리 커버의 단가는 수주 당시 결정되지 않은 상태였고, 이에 따라 원고가 피고에게 납품할 물품의 단가도 결정된 바 없었다.

추후 피고와 ㈜에스코넥은 모델명 GT S8530(이하 ‘이 사건 1모델’이라고 한다.)의 단가를 900원, 모델명 GT I8700(이하 ‘이 사건 2모델’이라고 한다.)의 단가를 1,200원으로 결정했고, 2011. 1. 1. 납품분부터는 각 모델의 단가를 766.8원 및 1,104원으로 인하하기로 합의했다. 라.

원고는 원래 자동차부품을 주로 생산하던 회사였으나, 이 사건 하도급계약에 따라 휴대폰 배터리 커버를 생산하기 위해 진공펌프(MVP-324) 및 가공공구대 등을 새로 설치하였다.

마.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1모델의 원 소재(자재공급단가 580원) 46,800개, 이 사건 2모델의 원 소재(단가 590원) 8,996개 및 각 모델별 지그(가공용 원형틀)와 2,297,600원 상당의 가공공구(소모품)를 제공하였다.

바. 원고는 2010. 10. 22.부터 2010. 12. 2.까지 피고에게 이 사건 1모델 41,844개, 이 사건 2모델 7,828개를 납품하였는데, 그 중 이 사건 1모델은 불량 수량이 1,101개(거래명세서상 불량 12개 불량 원인 반출물량 1,089개)였고, 이 사건 2모델의 거래명세서상 불량 수량은 8개 불량을 원인으로 반출된 물량은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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