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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10.31 2016나2073062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반소피고)의 본소 및 반소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본소 및...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1) 원고는 무선통신기기의 개발ㆍ제조ㆍ판매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로서, 2014. 6. 30. C정보통신단과 사이에 휴대용 전파차단장비 007가방의 형태로 휴대할 수 있는 전파차단장비로서, 휴대폰과 동일한 주파수 대역의 노이즈 신호를 발생시켜 휴대폰 통신을 방해하는 장비이다. 이는 신호발생부, 증폭부, 전원부로 구성되어 있는데, 전원부에는 리튬이온 배터리 등이 장착된다. (이하 ‘전파차단기’라 한다

) 5대를 대금 89,000,000원, 납품기한 2014. 10. 29.까지로 정하여 제조ㆍ공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였다. 2) 피고는 ‘D’이라는 상호의 사업체를 운영하면서 배터리 및 배터리팩 등을 제조ㆍ판매하는 개인사업자이다.

나. 원고와 피고 사이의 계약 체결 1) 원고는 피고로부터 ‘산업용 소용량 휴대전원장치’(리튬이온 배터리팩, 컨버터 및 전용충전기로 구성됨, 이하 ‘배터리’라 한다

)를 제조ㆍ공급받아 원고가 C정보통신단에 제조ㆍ공급하기로 한 전파차단기에 장착하기 위하여 2014. 6. 20.경부터 피고와 이메일을 통하여 배터리의 규격(size), 가격(견적) 등에 관한 구체적인 협의를 진행하였다. 2) 원고는 2014. 9. 29.경 피고가 제시하는 아래 표 기재와 같은 견적으로 배터리 5개를 8,195,000원(부가가치세 포함)에 공급받기로 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였다.

다. 피고가 납품한 배터리(샘플)에 대한 테스트 경과 1 피고는 2014. 10. 19.경 원고에게 배터리 샘플 1개를 납품하였다.

원고의 직원 E은 2014. 10. 20. 피고에게 '어제 저녁 테스트를 하면서 저희 보드가 타버리는 등 안정성에 문제가 있으므로 배터리를 다시 개선하여 줄 것을 요청한다.

현재 발열 및 무게 문제로 옆면과 아래면 커버를 제거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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