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 2017.12.15 2017나46929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G’라는 상호로 정수기 도ㆍ소매업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이고, 피고는 2001. 11. 8.부터 2010. 12. 31.까지 ‘C’라는 상호로 정수기 제조업을 영위한 개인사업자이자 2009. 9. 2. 설립된 주식회사 F(이하 ‘F’라 한다)의 대표이사이다.

나. 원고는 2009. 6.경 피고와 사이에, 계약보증금 1,000만 원, 계약기간 2009. 6. 17.부터 2014. 6. 16.까지로 정하되 계약보증금은 5년 후 자동으로 소멸하고 계약기간 만료 2개월 전까지 별도의 의견이 없으면 계약기간을 1년 단위로 연장하기로 하면서, 원고가 피고에게 자신이 디자인등록한 디자인의 아크릴 커버를 제공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위 아크릴 커버를 부착한 정수기(모델명 G-5500)를 독점공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계약(이하 ‘이 사건 공급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다. 원고는 2010. 6. 16.경 피고와 사이에, 정수기(모델명 G-5500PS, G-1100PS)에 사용할 아크릴 커버 등 부품(퇴수통, 중판커버, 하판커버)의 제조를 위한 금형개발을 위하여 ① 총 개발비 3,500만 원 중 원고가 1,800만 원을, 피고가 1,700만 원을 각 부담하고 금형에 대하여 각 50%의 지분을 소유하며, ② 금형은 피고가 지정한 장소에 보관하되 부품 사출은 각자가 별도로 하고, ③ 금형을 사용하여 생산된 정수기에 관하여 원고가 온라인 독점 판매권과 오프라인 판매권을 갖고 피고가 오프라인 판매와 수출을 하는 내용의 계약(이하 ‘이 사건 금형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이후 ‘E’라는 상호로 금형제작업을 영위하는 D가 2010. 8.경 위 금형을 제작한 후 정수기 부품을 사출하였다. 라.

피고는 2009. 9. 2. F를 설립한 뒤 2010. 12. 31. 개인사업을 폐업하였고, 이후 F가 원고와 이 사건 공급ㆍ금형계약에 따른 거래관계를...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