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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1.01.19 2020가단5172855
구상금
주문

독립 당사자 참가인의 독립 당사자 참가신청을 각하한다.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손해 보험업 등 각종 보험업을 영위하는 회사로서 2018. 4. 3. 경 강원도 평창군 G 소재 F 골프장( 이하 ‘ 이 사건 골프장’ 이라 한다) 을 운영하는 H 주식회사( 이하 ‘H’ 이라 한다) 와 사이에, 보험기간을 2018. 4. 3.부터 2019. 4. 3. 로, 보험 목적물을 골프장 용 전동 카트 95대 등으로 정하여 동산종합보험( 이하 ‘ 이 사건 보험계약’ 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다.

나. H은 피고 주식회사 C( 이하 ‘ 피고 C’ 이라 한다 )로부터 골프장 용 전동 카트를 구입하여 이 사건 골프장에서 사용하여 왔는데, 위 전동 카트는 일본 I 사가 제조한 것으로서 참가인이 수입하여 피고 C에 판매한 것이다.

다.

한 편 2018. 6. 18. 05:31 경 이 사건 골프장의 카트 보관소 내에 보관 중이 던 골프장 용 전동 카트 1대( 이하 ‘ 이 사건 카트’ 라 한다 )에서 화재( 이하 ‘ 이 사건 화재’ 라 한다) 가 발생하였고, 위 화재로 인하여 위 카트가 소훼되었다.

라.

이 사건 카트에는 리튬 배터리 팩( 이하 ‘ 이 사건 배터리 팩’ 이라 한다) 이 장착되어 있었는데, 위 리튬 배터리 팩은 카트리지에 고정된 배터리 셀 20개를 쌓은 후 2개의 센 싱 보드 배터리 셀의 전극과 BMS를 연결하고, 배터리 셀의 전압, 온도를 측정하여 BMS에 이에 관한 정보를 전달하는 역할을 하는 장치를 말한다.

를 장착하고 커버를 부착하여 배터리 모듈을 만든 다음 2개의 배터리 모듈 사이에 PRA 외부로부터 배터리 팩 시스템으로 전력을 들어 오게 하는 역할과 전력을 배터리 팩 시스템 밖으로 내보내는 역할을 하는 장치로 과전압을 방지하는 퓨즈, 릴레이( 계전기) 가 포함되어 있다.

(Power Relay Assembly), BMS 배터리 셀의 온도, 전압 등을 확인하고, 배터리를 충전하거나 배터리에서 전기를 사용할 경우 배터리 상태를 관리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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