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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7.01.06 2016고단2225
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B는 대구 달서구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휴대폰 및 휴대폰 보조기계 판매업체인 ‘ 주식회사 E’에서 영업 직원으로 근무하였다.

1. 피고인과 B는 2016. 7. 경 위 회사에서 영업직으로 근무하면서 피고인이 위 회사의 창고에 보관 중인 휴대폰 보조 배터리 등 보조기계들을 꺼내

어 거래업체에 배달하는 것을 기화로 마치 실제로 납품하는 것처럼 보조 배터리 등을 가지고 나와 납품하는 다른 물건들과 함께 배달 용 승합차에 싣고 가는 방법으로 절취하고, B는 피고인으로부터 절취한 물건들을 받아 자신이 알고 있는 판매처에 위 물건들을 판매하여 현금화하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과 B는 2016. 6. 22. 09:00 경 위 회사의 창고에서 위와 같은 모의에 따라 피고인이 위 창고 진열대에 보관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336,000원 상당의 샤오

미 보조 배터리 1 박스 및 시가 420,000원 상당의 가정용 충전기 1 박스, 시가 합계 756,000원 상당의 물건을 마치 납품할 물건인 것처럼 가지고 나와 F 스타 렉스 승합차에 싣고 가서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그때부터 같은 해

7. 12. 10:30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5,108,0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와 공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6. 초 순경 위와 같이 위 회사에서 영업직으로 근무하면서 위 회사의 창고에 보관된 휴대폰 보조 배터리 등 보조기계들을 꺼내

어 거래업체에 배달하는 것을 기화로 마치 실제로 납품하는 것처럼 보조 배터리 등을 가지고 나와 납품하는 다른 물건들과 함께 배달 용 승합차에 싣고 가는 방법으로 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6. 6. 10. 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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