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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20.05.21 2020고단84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1.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3...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5. 30.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아 2007. 6. 20. 위 약식명령이 확정된 전력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1. 18. 03:50경 대전 서구 B에 있는 ‘C’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03:55경 대전 서구 D에 있는 E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54%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대전지법 2007고약8152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판시와 같이 주취 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하고 편도 5차로 도로의 2차로에 차량을 정차한 다음 잠이 들었으며,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 의하여 음주운전으로 단속되기에 이르렀는바, 위 도로를 통행하는 다른 차량들에 대하여 교통사고발생의 위험성을 증가시켰고, 차량의 정상적인 소통에 지장을 주었으므로 범행의 불법성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고, 여기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ㆍ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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