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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20.08.27 2020고단241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9. 28.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6. 6. 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고, 2017. 4. 2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20. 3. 16. 22:00경 대전 유성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1%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미니쿠퍼 클럽맨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은 혈중알콜농도가 0.131%에 이르고, 발음이 부정확하며 걸음걸이가 비틀거리는 등 고도의 주취 상태에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자동차를 운전하여 교통사고발생의 위험성을 증가시켰고, 실제로 신호대기중이던 차량을 충격하여 위와 같은 위험성을 현실화시켰는바, 범행의 불법성이 중하다.

피고인은 판시 전과와 같이 과거 음주운전 범행으로 3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2017. 4. 27. 이 법원에서 음주운전 등으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에 처하는 판결을 선고받았음에도 재차 음주운전 범행을 저질렀다.

따라서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기 위한 무거운 처벌이 필요하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하여 실형을 선고하기로 하되,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등 유리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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