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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7.02.03 2016고단1008
무고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조현 병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였다.

피고인은 2012. 5. 17. 경부터 2016. 6. 경까지 김제시 C 인근에 거주하면서 이웃 주민, 사건 관계인, 식당 주인들을 상대로 일상생활의 불편을 이유로 억지 고소를 하거나 별다른 이유 없이 허위 사실을 고소하는 등 고소를 일삼아 오고 있다.

피고인은 2012. 12. 13. 전주시 덕진구 사 평로 25 소재 전주지방 검찰청 민원실에 D에 대한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그 고소장은 “D 이 2008. 10. 경 김제시 C 소재 피고인 소유 논에 펼쳐두었던 볏짚 70~80 다발을 절취하였으니 처벌해 달라.” 는 내용이었고, 2013. 1. 9. 위 전주지방 검찰청 수사과 1 호실에서 검찰 수사관 E에게 “D 이 피고 인의 볏짚을 팔아먹기 위해서 절취했다고

자 백한 적이 있다.

”라고 고소 보충 진술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D이 피고 인의 볏짚을 절취한 적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이 D의 형 F을 횡령으로 고소한 사건이 혐의 없음 결정되자 이에 앙심을 품고 D에 대해 허위 사실의 고소를 한 것이었으므로, 피고인은 D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 고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2012. 12. 13.부터 2016. 6. 21.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8회에 걸쳐 피고 소인들 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전주지방 검찰청에 허위의 사실을 신고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D, G, H, I, J, K, L, M, N, O, P, Q, R, S, T, U, V, W, X, Y, Z, AA의 각 법정 진술

1. J, G, P, Q, H, R, S, T, V, W, X, Y, Z, AA, U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D, I,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K, L, M, N, O의 각 진술서

1. 각 녹취서

1. 각 고소장

1. 각 수사보고( 고소 현황 및 유형정리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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