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북부지방법원 2015.06.18 2015고단67
사기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 6월에, 피고인 B을 징역 2년에 각 처한다.

압수된 국민은행 체크카드...

이유

범 죄 사 실

[2015고단67] 피고인들은 중국 국적의 외국인으로서 전화금융사기조직의 일당인 바, 성명불상자들(일명 ‘W', ‘X’ 등, 이하 ’W‘ 등 이라고 함)과 공모하여, ‘피싱’ 담당인 ‘W’ 등은 피해자들을 속여 범행에 사용할 통장과 카드를 취득하거나 피해자들로 하여금 피고인들이 양수한 타인의 통장 계좌에 현금을 입금하도록 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피고인 A은 사기 범행에 이용할 현금카드가 포장된 서류봉투를 퀵서비스를 통하여 취득하여 이를 위 ‘W’ 등이 지정하는 우편함 등에 넣어두는 역할을 담당하고, 피고인 B은 위와 같이 피고인 A이 넣어둔 서류봉투를 챙긴 다음, 그 안에 들어 있는 현금카드를 이용하여 피해자들이 위 통장 계좌에 입금한 현금을 인출하여 이를 ‘W’등이 지시하는 계좌로 송금하는 역할을 담당하는 등 소위 ‘보이스피싱’ 범행을 하기로 모의하였다.

1. 금원편취 사기 위 ‘W' 등은 위 공모에 따라 2014. 12. 16.경 피해자 S에게 전화하여 ‘검찰청 검사’를 사칭하며 “당신 명의의 농협, 외환은행 통장이 만들어져서 범죄에 이용이 되었다, 현재 당신 명의로 사건이 접수되었는데 검찰청 사이트(Y)에 이름, 주민번호, 핸드폰번호, 보안카드 일련번호를 입력하고, 돈의 행방을 찾아야 하니 당신의 거래은행에 입금된 돈을 우리은행 계좌(Z)로 입금시키면 사건을 조사한 이후에 다시 당신 계좌로 입금해주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내용은 완전 허위였다.

‘W' 등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M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Z)로 2,700,000원을 송금하도록 하고, 피고인 B은 위와 같이 입금된 현금을 인출하라는 ’W' 등의 지시에 따라 같은 날 안산시 신길동...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