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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8.08.30 2018고단705
무고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8. 2. 22. 대구지방법원에서 변호 사법 위반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 받고 2018. 4. 2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 말경 대구 달성군 화원읍 비 슬 로 2624에 있는 대구 교도소에서 검은색 펜으로 C에 대한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였다.

그 고소장의 내용은 “ 피고 소인 C이 2018. 1. 25. 대구지방법원 2017 노 4505호 사건에 출석하여 ‘ 피고인 A에게 형사 고소한 사건과 관련하여 검사 접대비 명목으로 돈을 주었다.

’ 는 취지로 위증하였으니 처벌해 달라.” 라는 내용이었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이 2015. 4. 29. 경부터 같은 해 10. 23. 경까지 검사가 취급하는 고소 사건에 관하여 청탁한다는 명목으로 C으로부터 13회에 걸쳐 4,952만 원을 받았으므로 C이 피고인의 변호 사법위반 사건 공판에서 위증한 것이 아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2. 2. 우편으로 포항시 북구 법원로 181에 있는 대구지방 검찰청 포항 지청 민원실의 담당 검찰공무원에게 위 고소장을 제출하였고, 2018. 2. 6. 경 대구 교도소 수사 접견실에서 고소사건 담당 경찰공무원에게 “C 을 위증으로 고소를 합니다.

C이 2018. 1. 25. 16:00 경 대구지방법원 제 1 형사부 202호 법정에서 실제로는 경영자 문 및 재무관리 비용으로 3,000만 원을 입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 검사 접대비 명목으로 입금했다.

’라고 허위 진술을 한 겁니다.

”라고 진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 하여 무 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고소 보충)

1. 고소( 고발) 장( 추가)

1. 수사보고( 관련 사건 처리 결과 확인) 첨부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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