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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8.10.18 2018고합8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7. 11. 24. 21:37 경 익산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C가 2017. 11. 16. 경 피해자의 누나인 D 명의로 피고인에 대해 전주지방 검찰청 군산 지청에 사기로 고소장을 제출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 왜 나를 고발했어,

나를 함부로 고발하면 큰일나네,

고소장 함부로 넣는 것 아냐, 어디서 건방지게 나를 고소해, 고발한 대가를 받을 거야, 빨리 취하해, 내가 참고인으로는 조사를 받을지언정 어디서 나를 건방지게 씨 발 고발해, 사람 함부로 건들지 마라 ”라고 말하는 등 피해자의 신체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한 말을 약 20분 동안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 형사사건의 수사와 관련하여 고소 ㆍ 고발 등 수사 단서의 제공 또는 진술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고소를 당하자 이에 대하여 항의하면서 무고죄로 고소하여 대응하겠다는 취지로 피해자에게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이야기를 한 것에 불과 하고, 피해자에게 해악을 고지하거나 보복할 목적으로 한 것이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3. 판단

가. 관련 법리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의 구성 요건을 이루는 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그러한 증명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생기게 하는 엄격한 증명에 의하여야 하며 이와 같은 정도의 증명이 없다면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9 제 2 항은 ‘ 자기 또는 타인의 형사사건의 수사 또는 재판과 관련하여 고소 ㆍ 고발 등 수사 단서의 제공, 진술, 증언 또는 자료 제출에 대한 보복의 목적’ 또는 ‘ 고소 ㆍ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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