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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0.01.07 2019노1625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법리오해 W, X, Y, Z, AA, AB, AC, AD, AE, AF, AG, AH, AI(이하, ‘W 등’이라 한다)은 D에게, P, AJ, AK, AL, R, AM, AN, AO, AP(이하, ‘P 등’이라 한다)은 B에게, 각각 임금 체불의 고소에 관련한 일체의 권한을 위임하였으므로 처벌불원의 의사표시를 대리할 권한도 위임하였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D과 B가 원심에서 위 각 근로자들을 대표하여 피고인의 처벌 불원의사를 표시하였으므로 위 각 근로자들에 대한 공소는 기각되어야 한다.

양형부당 원심의 형(벌금 3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단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W 등이 D에게, P 등이 B에게 임금 체불의 고소에 관한 업무 일체를 위임한 사실, 이에 따라 D이 W 등을 대리하여, B가 P 등을 대리하여 이 사건 고소를 한 사실은 인정된다.

한편 원심에서 D이 W 등을 대리하여, B가 P 등을 대리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제출하였으나, ‘대표자 선정 및 사건처리 위임 동의서’에는 고소 취소나 처벌의사의 철회에 관한 것까지 위임받았다는 내용을 확인할 수 없고, 고소에 관한 권한을 위임하였다고 하여 고소 취하, 즉 처벌 불원의 의사표시에 관한 권한까지 당연히 위임하였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개별적으로 처벌불원의사를 표시하지 않은 W 등 및 P 등에 대하여도 D, B의 위 확인서만으로 피고인에 대한 처벌 불원의사가 적법하게 표시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의 법리오해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위와 같은 법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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