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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9.11.08 2018나65193
임대차보증금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반소피고) 패소 부분을...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제1심에서 원고는 피고 B을 상대로 임대차보증금 1,5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지급의 본소청구를, 피고 주식회사 D(이하 ‘피고 D’라 한다)를 상대로 부당이득금 47,606,643원, 퇴직연금 적립액 12,931,960원 등 합계 60,538,603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지급의 청구를 각 하였고, 피고 B은 원고를 상대로 약정금, 손해배상금 등 합계 53,848,536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지급의 반소청구를 하였는데, 제1심법원은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본소청구, 피고 D에 대한 청구를 각 일부씩 인용하고, 피고 B의 반소청구를 기각하였다.

이에 대하여 원고만이, 제1심법원이 피고 B에 대한 본소청구 중 피고 B의 공제 항변을 일부 받아들여 임대차보증금 125만 원과 그 지연손해금 지급의 본소청구를 기각한 부분, 피고 D에 대한 청구 중 부당이득금 44,019,527원과 그 지연손해금 지급의 청구를 기각한 부분에 대하여 항소하였으므로, 나머지 제1심판결 가운데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본소청구와 피고 D에 대한 청구 중 각 위 항소범위에 포함되지 않은 부분, 피고 B의 반소청구 부분은 이 법원의 심판대상에서 제외된다.

피고들은 당심에서 제1심판결 선고 후 확정적 변제행위로 원고에게 판결금 상당액을 지급하였다고 주장하였고(2019. 6. 24.자 준비서면 제2쪽), 원고도 이를 인정하였으나(당심 제2회 변론기일 진술), 위 판결금 지급 부분은 이 법원의 심판대상에서 제외되므로 따로 판단하지 아니한다.

2.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중 일부를 아래와 같이 변경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 중 피고 B에 대한 본소청구 부분, 피고 D에 대한 청구 부분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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