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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8.01.18 2017나208271
손해배상(기) 등
주문

1. 원고(반소피고)의 본소 및 반소에 대한 항소, 반소피고 주식회사 B의 반소에 대한 항소,...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본소로, 반소피고 B는 제1심에서 피고와 반소원고 D을 상대로 계약해제에 따른 원상회복금 및 손해배상금 청구를 하였고,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근저당권설정등기 말소청구를 하였고, 반소로, 피고는 원고를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 말소청구를, 원고와 반소피고 B를 상대로 부당이득금 및 손해배상금 청구, 토지인도청구를 하였고, 반소원고 D은 원고와 B를 상대로 토지인도청구를 하였다.

제1심법원은 원고와 반소피고 B의 본소청구를 모두 기각하고, 피고의 반소청구를 일부 인용하고 나머지 반소청구를 기각하였으며, 반소원고 D의 반소청구를 기각하였다.

이에 대하여 원고와 반소피고 B가 항소하였는데, 2017. 11. 8. 반소피고 B는 피고와 반소원고 D에 대한 본소를 각 취하하였다.

따라서 이 법원의 심판범위는 원고의 피고에 대한 본소청구(이 법원에서 추가한 청구 포함)와 피고의 원고, 반소피고 B에 대한 반소청구에 한정된다.

2.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기재할 이유는 아래에서 고쳐 쓰는 부분(이하 인용부분에 모두 적용된다)을 제외하면 제1심판결 해당 부분 기재와 동일하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고쳐 쓰는 부분] 제1심판결 제4면 제3행의 “피고 D 주식회사”를 “반소원고 D”으로 고쳐 쓰고, 그 이하의 “피고 D”을 모두 “반소원고 D”으로 고쳐 쓴다.

제1심판결 제4면 제6행의 “이 사건 각 토지”를 “이 사건 토지”로 고쳐 쓰고, 그 이하의 “이 사건 각 토지”를 모두 “이 사건 토지”로 고쳐 쓴다.

제1심판결 제4면 제8행의 “피고 C”을 “피고”로 고쳐 쓰고, 그 이하의 “피고 C”을 모두 “피고”로 고쳐 쓴다.

제1심판결 제4면 제12행의 “원고 A”을 “원고”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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