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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고등법원 2021.03.25 2020나16415
구상금
주문

1. 이 법원에서의 승계 참가신청을 포함하여 제 1 심판결의 본소에 대한 부분 중 금전지급...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고는 제 1 심에서 피고들을 상대로 채무 부존재 확인 청구와 금전지급 청구를 병합하여 본소청구를 하였고, 피고들은 금전지급의 반소청구를 하였는데, 제 1 심법원은 본소청구 중 채무 부존재 확인 청구를 인용하고, 금전지급 청구를 일부 인용하였으며( 지연 손해금 청구 부분만 일부 기각하였다), 반소청구를 기각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들 만이 본소청구 중 금전지급 청구 인용 부분에 관하여 불복하여 항소하였으므로, 이 법원의 심판대상은 본소청구 중 위와 같이 일부 인용된 금전지급 청구 부분과 이 법원에서 제기된 원고 승계 참가인들의 승계 참가신청에 한정된다.

2.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그 일부를 추가 삭제하는 외에는 제 1 심판결의 이유 중 제 1 항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 소송법 제 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 1 심판결 제 6 쪽 제 17 행 다음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

“ 바. 원고 승계 참가인들 등의 채권 압류 및 추심명령 1) 원고 승계 참가인 AI, 주식회사 AJ, AK, 주식회사 AL, AM, AN 주식회사, AO, AP, AQ( 이하 통틀어 ‘ 원고 승계 참가인 AI 외 8 인’ 이라고 한다) 은 원고에 대한 수원 고등법원 2019 나 17221 공사대금 사건의 집행력 있는 화해 권고 결정 정본에 기초하여 2020. 6. 10. 수원지 방법원 2020 타 채 115644호로 원고를 채무자, 피고들을 제 3 채무 자로 하여 이 사건 본소의 판결 결과에 따라 원고가 피고 들 로부터 지급 받을 채권 중 253,620,669원( 원고 승계 참가인 AI 42,484,685원, 원고 승계 참가인 주식회사 AJ 34,351,568원, 원고 승계 참가인 AK 39,241,999원, 원고 승계 참가인 주식회사 AL 81,835,794원, 원고 승계 참가인 AM 22,864,035원, 원고 승계 참가인 AN 주식회사 2,198,432원, 원고 승계 참가인 AO 7,351,13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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