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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6.12.07 2016나104218
약정금
주문

1. 당심에서 변경된 원고(반소피고)의 본소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제1심에서 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동업약정에 따른 정산금 또는 투자금 반환약정에 따른 약정금 59,300,000원의 지급을 구하는 본소청구를,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부당이득금 8,100,000원의 반환을 구하는 반소청구를 각 하였는데, 제1심은 본소청구 중 5,000,000원의 약정금 및 이에 대한 2014. 4. 15.부터 2016. 5. 12.까지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 청구부분 및 반소청구를 각 인용하고, 나머지 본소청구는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이에 대하여 원고만이 본소 중 원고 패소 부분 및 반소에 대하여 불복하여 항소하고, 당심에서 원고 패소 부분에 관한 본소청구를 명의수탁 부동산 임의매각에 따른 부당이득금 반환 또는 약정금 지급을 구하는 것으로 교환적으로 변경하였으므로, 이 법원의 심판 범위는 위와 같이 교환적으로 변경된 본소청구 부분 및 반소청구 부분에 한정된다.

2. 기초사실

가. 피고는 원고의 처인 C 소유의 정읍시 D 답 1,790㎡, E 답 2,205㎡, F 답 2,550㎡(위 부동산을 모두 합하여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고 한다)에 관한 경매절차에서 대금 31,005,000원에 이 사건 각 부동산에 대한 매각허가결정을 받고 2003. 11. 18. 위 대금을 납부하였고, 2003. 11. 26.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03. 11. 18. 매각을 원인으로 하여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나. 피고는 2008. 3. 21. 이 사건 각 부동산을 한국농촌공사에 매도하고, 한국농촌공사로부터 그 매매대금으로 59,300,000원을 지급받았다.

[인정근거] 갑 제1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제1심 법원의 한국농어촌공사 정읍지사장에 대한 사실조회 회신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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