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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9.11.07 2019나1759
퇴직금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반소원고)의 항소와 이 법원에서 확장한 피고(반소원고)의 반소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제1심법원은 원고의 본소청구 중 퇴직금 청구 부분을 일부 인용하고 당직비 청구 부분은 기각하였으며, 피고의 반소청구를 기각하였다.

이에 피고가 패소 부분인 본소청구 중 퇴직금 청구 부분 및 반소청구에 대하여 항소하였으므로, 본소청구 중 당직비 청구 부분은 이 법원의 심판범위에서 제외된다.

2. 제1심판결의 인용 피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아니한바,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① 제1심판결 제4면 하단 5행부터 제5면 1행까지의 부분을 삭제하고, 이 부분을 “피고가 원고의 위 근무기간 동안 원고의 월 급여에 포함하여 퇴직금 명목으로 합계 47,091,499원[= 2013년도분 10,237,500원(= 월 1,279,687원 × 8개월) 2014년도분 12,391,666원(= 월 1,032,638원 × 12개월) 2015년도분 12,258,333원(= 월 1,021,527원 × 12개월) 2016년도분 12,204,000원(= 월 1,017,000원× 12개월)]을 지급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퇴직금 지급으로서의 효력을 인정받지 못한다면 원고는 피고에게 위와 같이 지급받은 퇴직금 상당액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다. 또한 피고가 원고의 소득세 및 지방소득세 29,280,720원을 대납하였으므로, 원고는 피고에게 피고가 대납한 소득세 및 지방소득세 상당액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다. 이에 피고는 원고에 대한 위 부당이득금 채권으로 원고가 청구하는 39,816,395원의 퇴직금 채권의 1/2을 초과하는 부분과 상계한다.”로 고치며, ② 제1심판결 제8면 9행부터 13행까지의 부분을 삭제하고, 이 부분을 "원고는, 피고가 원고의 위 근무기간 동안 원고의 월 급여에 포함하여 퇴직금 명목으로 지급하였으나 퇴직금 지급으로서의 효력을 인정받지 못한 47,091,499원을 피고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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