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 피고인과 서로 멱살을 잡는 등의 방법으로 몸싸움을 하다가 2회 정도 바닥에 넘어졌고, 그 과정에서 바닥에 손이 부딪혀 손목과 손등을 다쳤다’ 는 취지의 피해자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고, 피해자에 대한 상해 진단서의 기재 등에 의하면 피해자가 상해를 입었음을 인정할 수 있음에도 그와 달리 피고인의 폭행으로 피해자에게 상해가 발생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피해자가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를 하였다는 이유로 공소 기각의 판결을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의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원심의 판단 원심은 다음과 같은 사정을 들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 만으로는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이 피고인의 행위로 피해 자가 상해를 입었다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단하였다.
1)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넘어지면서 손목이 부어오르는 상해를 입은 사실은 인정된다.
살피건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위와 같은 상해를 가하였다는 점을 뒷받침할 핵심 증거는 ‘ 피고인이 저를 넘어뜨려 넘어질 때 오른손이 바닥에 접질렸다’ 는 피해자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인데, 피해자는 원심 법정에서 사건 당시 피고인과 두 번 넘어졌는데 한번은 문에 부딪혀서 다른 한 번은 자신이 다리를 걸어 넘어졌으며, 자신이 다리를 걸어 넘어뜨리기는 했지만 같이 넘어졌기 때문에 수사기관에서 위와 같이 말한 것이라고 진술한 점에 비추어 피고인이 피해자를 넘어뜨렸다는 부분은 믿기 어렵고, 검사가 제출한 다른 증거들 만으로 피고인이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렸다거나 그 밖의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피고인의 행위로 피해자가 손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