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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11.18 2015고정421
상해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5. 1. 4. 06:30경 대전 서구 C건물 4층 D당구장 앞 복도에서 피해자 E로부터 머리채를 잡히고 손과 발로 온몸을 맞던 중 피해자에 맞서 손으로 그의 멱살을 잡고 흔들어 바닥에 넘어뜨렸다.

그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손목 및 손 부분의 타박상, 목뼈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가하였다.

판단

기록에 의하면, E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넘어지면서 손목이 부어오르는 상해를 입은 사실은 인정된다.

살피건대, 피고인이 E에게 위와 같은 상해를 가하였다는 점을 뒷받침할 핵심증거는 ‘피고인이 저를 넘어뜨려 넘어질 때 오른손이 바닥에 접질렸다’는 E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인데, E는 이 법정에서 사건 당시 피고인과 두 번 넘어졌는데 한번은 문에 부딪혀서 다른 한 번은 자신이 다리를 걸어 넘어졌으며, 자신이 다리를 걸어 넘어뜨리기는 했지만 같이 넘어졌기 때문에 수사기관에서 위와 같이 말한 것이라고 진술한 점에 비추어 피고인이 E를 넘어뜨렸다는 부분은 믿기 어렵고, 검사가 제출한 다른 증거들만으로 피고인이 E를 바닥에 넘어뜨렸다

거나 그 밖의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피고인의 행위로 E가 손목 부분의 상해를 입었다고 보기 부족하며, 달리 이 점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나아가 E가 목뼈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입었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상해진단서 상에는 목뼈의 염좌 및 긴장이라는 병명이 적혀 있기는 하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E가 수사기관에서 피해를 진술하던 당시 목 부분은 전혀 언급된 바 없는 점, 이 사건 상해진단서는 이 사건 발생일로부터 8일 후에 발급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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