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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7.09.29 2017노1320
상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공소사실 중 피고인이 이 사건 포장마차 안에서 피해자 E를 폭행한 부분은 사실이나, 포장마차 밖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다리를 걸어 바닥에 넘어뜨렸다는 공소사실 부분은 사실이 아니다.

원심 증인 G의 진술 등에 비추어 볼 때 피해 자가 문턱에 걸려 넘어지는 등 피고인과 무관하게 넘어졌을 개연성도 충분하므로 피고인이 피해자를 넘어뜨렸다고

단정할 수 없다.

그럼에도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까지 유죄로 판단한 잘못을 저질렀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적법하게 채택하여 증거조사를 마친 증거들 특히 피해자 E의 원심 법정에서의 사고 경위에 관한 구체적인 진술과 이 법원의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대한 문서 제출명령에 대한 회신 결과를 통해 알 수 있는 피해자가 넘어진 장소 및 출입 문과의 거리, 인대 파열의 정도 및 그 정도 인대 파열이 발생하기 위해 필요한 충격의 정도, 그리고 2015. 1. 1. 이후 피해자가 이 사건 상해 발생 이전까지 건강보험 요양 급여를 받은 적이 없는 사정 등 제반 사정들을 모두 종합하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 일시에 이 사건 포장마차 밖에서 피고인을 따라 나온 피해자의 다리를 걸어 바닥에 넘어뜨렸고 이 과정에서 피해 자가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우측 슬관절 전방 십자인대 파열 등 상해를 입은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의 사실 오인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양형 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판결 이후 피고인의 양형에 고려할 만한 현저한 사정변경이 없다.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과 원심 판결의 양형 이유를 대조하여 보면, 피고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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