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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6.26 2014노3593
상해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할 수 있음에도 이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및 원심의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3. 12. 26. 13:30경 김포시 고촌읍 신곡리 신곡사거리 앞 도로에서 택시 기사인 피해자 C(61세, 남)과 요금 문제로 말다툼 하던 중 피해자가 잡고 있던 가방 끈을 잡아당기며 다리를 걸어 피해자로 하여금 땅 바닥에 뒤로 넘어지게 함으로써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제 10번째 늑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C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각 진술이 유일하나, 이를 믿기 어렵고, 그 밖에 검사가 제출한 나머지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고 판단하였다.

3. 당심의 판단 살피건대,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특히 당심에서 조사한 블랙박스 검증결과와 해상도 높인 블랙박스 검증결과)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들이 인정된다.

① 피해자는 수사기관 이래 당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대체로 일관되게 ‘피고인이 차에서 내려 도망을 가자, 자신이 쫓아가 피고인이 등에 메고 있던 가방을 붙잡았다. 피고인이 가방을 벗어 서로 가방을 마주잡은 상태가 되었고, 피고인이 잡아당겨서 다리를 걸어 넘어뜨렸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으며, 이러한 피해자의 진술은 피해자가 운전하던 택시 블랙박스에 찍힌 영상과도 일치하여 그 신빙성이 인정된다.

한편 피해자가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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