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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8.08.07 2018고단2204
도로교통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8. 1. 7. 03:54 경 목포시 B에 있는 C 인근 도로에서부터 목포시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133% 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싼 타 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피고인은 F 싼 타 페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 인은 위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싼 타 페 승용차를 운전하여 목포시 D 앞 도로를 진행하던 중 롯데 시네마 방면에서 으뜸한 우 사거리 방면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도로 중앙에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좌회전하면서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반대편 도로변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G 소유의 H QM6 승용차의 운전석 부분을 피고인 승용차의 좌측 펜더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소유의 위 QM6 승용차를 수리 비가 13,693,000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의 진술서

1. 견적서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1 조( 업무상과 실재 물 손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반성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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