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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11.14 2017고단2000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에, 피고인 B을 징역 2년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 B은 2015. 6. 10. 부산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 방해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 받아 2016. 4. 17. 밀양 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7 고단 2000』

1. 피고인들의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공동 상해) 피고인들은 2016. 10. 18. 01:00 경 부산 서구 완월동에서 피해자 D이 운행하는 E 택시에 승차 하여 가 던 중 피해자가 정확한 목적지를 묻자, “ 아니 청학동으로 가라고 하면 가면 되지. 무슨 말이 많냐

씨 바 가라고 하면 가지. 이 택시는 택시 자격증도 안 붙어 져 있노 ”라고 욕설을 하였다.

피고인들은 위 일 시경 부산 영도구 남 항서로 138에 있는 IBK 기업은행 앞길에서 피해자로 하여금 택시를 정 차하게 한 후, 조수석에 앉아 있던 피고인 A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3회 가량 때리고, 뒷 좌석에 앉아 있던 피고인 B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수차례 때려 이를 피하기 위해 피해자가 택시에서 내리자 피고인들은 택시에서 내린 후 번갈아 가며 피해자의 온몸을 발로 수회에 걸쳐 밟고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6개월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 내 상처가 없는 대뇌 타박상, 치근을 포함한 치관의 파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017 고단 4075』

2. 피고인 B의 모욕 피고인은 2017. 8. 5. 01:50 경 부산 영도구 F 앞 노상에서, G과 시비하던 중 G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 영도 경찰서 H 지구 대내 소속 경위인 피해자 I로부터 제지를 당하자 위 G과 G의 아내 J, 피해자와 같이 출동한 경위 K 등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의 얼굴에 침을 1회 뱉고, “야 이 씹새끼야, 호로 새끼야, 너 거 좆대로 해라.

우리 엄마가 청소하는데 마음대로 버리면 되나, 개새끼야 ”라고 욕설하는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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