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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11.11 2015고단4810
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5고단4810』

1. 절도

가. 피고인은 2015. 7. 12. 10:00경 울산 남구 C 앞 노상에 주차된 피해자 D 소유인 시가 8,800,000원 상당의 E 싼타페 승용차로 다가가 창문으로 내부를 들여다보아 운전석과 조수석 사이의 수납공간에 차량 열쇠가 놓여져 있는 것을 발견하고 시정되어 있지 않은 차문을 열고 위 열쇠로 시동을 걸어 운전하여 가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7. 20. 15:00경 부산 영도구 F에 있는 피해자 G의 집에서 피해자와 함께 지내던 중 피해자의 가방 안에서 시가 20,000원 상당의 삼성갤럭시 S2 휴대폰을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가. 피고인은 제1의 가항의 일시, 장소에서부터 울산 남구 H 소재 번지불상의 피고인의 집까지, 같은 날 13:00경 피고인의 집 앞에서부터 부산 영도구 I에 있는 J의 집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7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제1의 가항과 같이 절취한 산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7. 16. 09:30경 부산 영도구 K에 있는 G의 집 앞길에서부터 부산 영도구 남항서로 138에 있는 기업은행 영도지점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9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5고단5207』 피고인은 2015. 5. 25.경 울산 이하 불상지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인터넷 중고나라 게시판에 접속하여 “루이비통 머니클립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L에게 “10만원을 송금하면 물건을 배송해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돈만 가로챌 생각이었을 뿐, 위 물건을 가지고 있지 않아 피해자가 돈을 송금하더라도 이를 보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2015. 5. 26.경 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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