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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7.09.14 2017고단1648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피고인들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부터 각 2년 간 형...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과 G, 이름을 알 수 없는 사람은 피해자 H 등이 충북 옥천군 I에 있는 창고에서 송유관에 구멍을 뚫고 유류를 절취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마치 경찰에 절도 범행을 신고할 것 같은 태도를 보여 피해자에게 겁을 준 다음 돈을 빼앗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과 G, 이름을 알 수 없는 사람은 2017. 4. 28. 03:30 경 충북 옥천군에서 충남 금산군 추부면 방면의 편도 1차로 국도에서 피해 자가 승용차를 타고 유류 운송 차량의 뒤를 따라 이동하는 것을 발견하고, 피고인들은 에 쿠스 승용차에, G과 이름을 알 수 없는 사람은 쏘나타 승용차에 각 나누어 승차하였다.

피고인

A는 에 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가 타고 있는 승용차를 추월한 후 양 차로를 막고 급정거를 하여 피해자 운전 승용차를 정 차하게 하고, G은 쏘나타 승용차를 피해자 운전 승용차 뒤에 정차하여 피해자가 도망가지 못하게 하였다.

피고인들은 차에서 내려 피해자 운전 승용차의 운전석 창문을 두드리며 “ 차량 문을 열어 라, 빨리 내려 라, 차량에서 내리지 않으면 차량의 유리를 부셔 버리겠다 ”라고 말하고, G과 이름을 알 수 없는 사람은 차에서 내려 피해자 운전 승용차의 트렁크를 열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갓길을 통해 도주하였다.

피고인들은 다시 에 쿠스 승용차에, G과 이름을 알 수 없는 사람은 다시 쏘나 타 승용차에 나누어 타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뒤를 쫓았다.

피고인들은 같은 날 새벽 경 경부 고속도로 상행선 죽 암 휴게소에서 주차 중인 피해자 운전 승용차를 발견하고, 피고인 A는 에 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운전 자동차의 앞 부분을 막고, G은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여 뒤를 막아 피해자를 도주하지 못하게 하였다.

피고인

B은 피해자 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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