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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3.07.19 2013고합267
특수강도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각 4년간 피고인들에 대한 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러시아 국적의 선원들이다.

피고인들은 2013. 3. 30. 01:40경 부산 영도구 D에 있는 E 앞길에서, 그 전 일행 2명과 함께 부산 동구 F에 있는 주점에서 술을 마신 후 피고인 A는 피해자 G(54세)이 운행하는 개인택시(이하 ‘이 사건 택시’라 한다)에, 피고인 B 및 그 일행들은 다른 택시에 각각 승차하여 목적지인 위 E 앞에 도착하였다.

피고인

A는 위 E 앞에 이르러 택시요금을 지불하려다가 바지 주머니에 넣어 둔 돈이 보이지 않자 술에 취해 이 사건 택시에서 잠을 자는 사이 피해자가 돈을 훔쳐간 것으로 오인하고 이에 화가 나 피해자에게 돈을 돌려달라며 택시요금 신용카드 결제기를 손으로 젖혀 휘어지게 하고 이 사건 택시에서 내려 발로 조수석 문을 걷어차는 등 행패를 부리다가 피해자의 돈을 강취할 것을 마음먹고, 피고인 A는 피해자를 밀어 바닥에 넘어뜨린 후 피고인들은 발로 피해자를 수 회 걷어차는 등 폭행한 다음 피고인 A가 이 사건 택시 운전석 문을 열고 그 안에 있던 1만 원권 지폐 5장과 동전 2만 원 등 총 7만 원 상당을 꺼내어감으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금원을 강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의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진술조서

1. 압수조서

1. 현장사진 및 상처부위 사진촬영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34조 제2항, 제1항, 제333조(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뒤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각 참작)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뒤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각 거듭 참작)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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