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의 반소에 관한 부분 중 상계로 인한 피고(반소원고) 패소부분과 본소에 관한 부분을...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 한다)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가.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 한다)의 당사자적격에 관한 상고이유에 대하여 국세징수법에 정한 체납처분절차에 따라 채권이 압류되고 압류된 채권의 채무자에게 압류통지가 이루어진 때에는 세무서장이 체납자인 채권자를 대위하여 그 채권의 추심권을 취득하고, 체납자인 채권자는 압류된 채권을 행사할 수 없다
(대법원 1988. 4. 12. 선고 86다카2476 판결, 대법원 1989. 1. 17. 선고 87다카2931 판결 등 참조). 이와 같은 당사자적격에 관한 사항은 소송요건에 관한 것으로서 법원이 이를 직권으로 조사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비록 당사자가 사실심 변론종결시까지 이에 관하여 주장하지 아니하였더라도 상고심에서 새로이 이를 주장증명할 수 있다
(대법원 2008. 9. 25. 선고 2007다60417 판결 등 참조). 기록에 의하면,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도급계약에 기한 공사대금 미지급금 430,000,000원(원심에서 217,272,482원으로 감축되었다)과 그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는 이 사건 본소를 제기한 사실, 이 사건 본소가 계속중이던 2013. 7. 29. 경산세무서장이 원고의 부가가치세 등 체납액 합계 761,463,760원의 징수를 위하여 국세징수법에 따라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할 미지급금 및 추후 발생하여 지급하여야 할 미지급금 중 국세체납액 상당액’을 압류하였고, 그 무렵 경산세무서장의 채권압류통지서가 제3채무자인 피고에게 송달된 사실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사실관계를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고는 체납처분절차에 따라 압류된 공사대금 미지급금 채권에 관하여 그 이행을 구할 당사자적격을 상실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원심판결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