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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06.08 2016가합2316
공사대금
주문

1. 이 사건 소 중 50,645,59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2. 피고는...

이유

1. 이 사건 소 중 50,645,590원 청구 부분의 적법 여부에 대한 판단

가. 국세징수법에 정한 체납처분절차에 따라 채권이 압류되고 압류된 채권의 채무자에게 압류통지가 이루어진 때에는 세무서장이 체납자인 채권자를 대위하여 그 채권의 추심권을 취득하고, 체납자인 채권자는 압류된 채권을 행사할 수 없다.

이와 같은 당사자적격에 관한 사항은 소송요건에 관한 것으로서 법원이 이를 직권으로 조사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2015. 3. 12. 선고 2014다67188(본소), 2014다67195(반소) 판결 참조]. 나.

(1) 을 제6호증의 1, 2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가 2016. 9. 6.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공사대금 미지급금 232,700,000원과 그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한 사실, 한편 서광주세무서장은 2015. 4. 6. 원고의 국세체납액 50,645,590원의 징수를 위하여 국세징수법에 따라 ‘원고가 피고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 중 위 국세체납액 상당액(향후 가산되는 중가산금 및 체납처분비 포함)’을 압류하였고, 그 무렵 서광주세무서장의 채권압류통지서가 제3채무자인 피고에게 송달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공사대금 미지급금 중 체납처분절차에 따라 압류된 50,645,590원 상당의 채권에 관하여 그 이행을 구할 당사자적격을 상실하였다고 할 것이다.

(2) 이에 대하여 원고는 2016. 1.경 체납된 세금 49,478,720원을 모두 납부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설령 원고가 서광주세무서에 체납된 세금을 납부하였다고 하더라도 위 압류 자체가 해제되지 않는 이상 그 압류의 효력은 피압류채권 전액에 미치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다.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소 중 체납처분절차에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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