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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1.30 2019나36515
부당이득금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3. 소송총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아래 사항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 해당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1심 판결 제4쪽 제5행 이하에 아래 사실을 추가한다.

“마. 원고는 2014년 및 2015년분 근로소득세, 법인세, 부가가치세 등 합계 109,296,920원(본세 75,582,650원 가산금 33,714,270원)을 체납하였는데, 송파세무서장은 위 국세체납을 이유로 원고의 피고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채권에 대하여 국제징수법(제41조 등)에 정한 체납처분절차에 따라 피고에게 압류통지를 하고 추심요청을 하였다. 이에 피고는 위 통지 및 추심요청에 따라 2019. 7. 2. 송파세무서에 72,001,978원을 지급하였다.” 제1심 판결 제4쪽 제6행의 인정근거란에 “을 제19, 20호증”을 추가한다.

2. 주장 및 판단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치거나 추가하는 부분을 제외하고는 제1심 판결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1심 판결 제4쪽 제19행 아래에 다음 사항을 추가한다.

“국세징수법에 정한 체납처분절차에 따라 채권이 압류되고 압류된 채권의 채무자에게 압류통지가 이루어진 때에는 세무서장이 체납자인 채권자를 대위하여 그 채권의 추심권을 취득하고, 체납자인 채권자는 압류된 채권을 행사할 수 없다(대법원 1988. 4. 12. 선고 86다카2476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따라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를 보기 전에 우선 원고가 피고에 대하여 부당이득반환채권을 가지고 있는지 및 그 범위에 관하여 보기로 한다.” 제1심 판결 제7쪽 제8행부터 제13행까지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라. 소결론 따라서 원고는 피고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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