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이 법원에서의 승계 인수를 포함하여, 제 1 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원고의 소 중...
이유
1. 기초사실 및 원고의 주장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 1 심판결의 ‘1. 기초사실’ 및 ‘2. 원고의 주장’ 기 재와 같으므로, 민사 소송법 제 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원고의 소 중 제 1 심판결 인용 부분의 적법 여부에 관한 피고의 본안전 항변에 대한 판단
가. 국세 징수법에 정한 체납처분절차에 따라 채권이 압류되고 압류된 채권의 채무자에게 압류 통지가 이루어진 때에는 세무서장이 체납자인 채권자를 대위하여 그 채권의 추심권을 취득하고, 체납자인 채권자는 압류된 채권을 행사할 수 없다[ 대법원 2015. 3. 12. 선고 2014 다 67188( 본소), 2014 다 67195( 반소) 판결 참조]. 나. 갑 제 11호 증의 기재, 이 법원의 삼성 세무서 장에 대한 과세정보 제출명령 회신 결과 및 변 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① 삼성 세무서 장이 제 1 심판결 선고 이후인 2020. 8. 5. 원고의 국세 체납액 10,260,690,250원을 징수하기 위하여 국세 징수법에 근거하여 ‘ 피고가 제 1 심판결에 따라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할 4,265,356,030 원 및 이에 대하여 2008. 12. 29.부터 2016. 3. 16.까지 연 10% 의, 그 다음 날부터 2019. 5. 31.까지 연 15% 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 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 제 1 심판결의 인용 부분에 해당한다.
’ 을 압류한 사실, ② 삼성 세무서장이 위 압류사실이 기재된 2020. 12. 1. 자 추심 요청서를 피고에게 발송하여 2020. 12. 4. 피고에게 송달된 사실이 인정된다.
다.
이러한 사실관계를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고는 청구채권 중 체납처분절차에 따라 압류된 위 부분에 관하여 그 이행을 구할 당사자 적격을 상실하였고, 따라서 원고의 소 중 위와 같이 압류된 부분은 부적 법하다.
3. 원고 승계 인수 인의 청구에 대한 판단
가. 이 법원이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