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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9.05.30 2019고단223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위반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4월로 정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포항시 남구 B에서 'C'라는 상호로 석유판매업(일반판매소)을 영위하는 사람이다.

석유판매업자는 등유를 자동차의 연료로 판매하여서는 아니 되고, 그 영업 범위나 영업방법을 위반하여 석유제품이나 석유대체연료를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등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의 건전한 유통질서를 해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12. 12. 01:00경 포항시 남구 D 인근 도로에서 E 이동주유차를 이용하여 성명불상자가 운행하는 F 차량에 1ℓ당 950원을 받기로 하고 등유 2ℓ를 주유함으로써 등유를 자동차의 연료로 판매하고, 석유판매업자의 영업 범위 및 영업방법을 위반하여 석유제품을 공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의 진술서

1. 각 시료채취확인서, 석유제품 품질 및 유통검사 결과 송부

1. 석유판매업(일반판매소) 신고확인증, 자동차등록원부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46조 제10호, 제39조 제1항 제8호(등유의 자동차 등 연료 용도 판매의 점),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46조 제10호, 제39조 제1항 제10호(영업 범위 및 영업방법 위반 석유제품 공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이 사건 이전에 동종 범죄로 벌금형 1회, 집행유예 1회로 처벌된 전력이 있는 점을 감안함]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행정처분으로 영업장이 폐쇄된 점, 판매된 등유의 양이 작은 점 등을 참작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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