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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9.05.02 2018고단2785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여수시 B에서 ‘C’라는 석유판매업을 하는 사람이다.

석유판매업자는 등유를 자동차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차량, 기계의 연료로 판매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석유판매별 영업 방법을 위반하여 석유제품을 공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5. 8. 17:45경 여수시 묘도동에 있는 이순신 대교 밑 선착장에서, 주유기가 설치된 D 석유이동판매차량을 이용하여 덤프트럭 E 차량에 등유 93ℓ를 차량연료로 주입하여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

1. 고발장

1. 수사보고(석유관리원 F 전화조사)

1. 석유제품 품질유통검사 결과 송부 법령의 적용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 죄질, 범행 후 정황 등을 고려하여 형의 종류를 정하되, 피고인에게 동종범죄 전력이 없는 점, 판매한 등유의 양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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