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벌금 700만 원에, 피고인 B 주식회사, C를 각 벌금 500만 원에, 피고인 주식회사 D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 D(이하 ‘D’이라고만 한다)은 청주시 흥덕구 E 일원에 있는 F 개발지구에서 ‘G’ 아파트 건설 공사를 진행하는 건설업체이고, 피고인 B ㈜(이하 ‘B’이라고만 한다)는 위 공사 중 조적미장면 손보기공사를 하도급받아 시공하는 건설업체이다.
피고인
C는 피고인 D 소속 현장소장으로 하도급 업체 소속 근로자를 포함하여 위 공사 현장에서 근로하는 근로자들의 안전보건관리를 총괄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A은 피고인 B의 대표이사로 그 소속 근로자들의 안전보건관리를 책임지는 사람이다.
1. 근로자 사망 사고 관련
가. 피고인 A, C의 산업안전보건법위반 및 업무상과실치사 사업주는 근로자가 추락의 위험성이 높은 곳에서 작업을 할 때는 안전난간이나 추락방호망을 설치하고, 만약 그 설치가 곤란한 경우에는 근로자에게 안전대를 착용하도록 하는 등 근로자의 추락위험을 방지하지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위와 같은 업무상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2018. 5. 8. 09:50경 B 소속 근로자인 피해자 H(56세)이 위 공사 현장의 I동 건물 옥상 난간(높이 약 160cm) 부근에서 추락방호망을 설치하지 아니하고 안전대를 착용하지도 아니한 상태로 말비계(높이 약 95cm) 위에 올라가 면갈이 작업을 하도록 방치하였다가, 그만 피해자가 중심을 잃고 난간을 넘어가 약 70미터 아래 땅바닥으로 추락하여 그 자리에서 두부 외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나. 피고인 B의 산업안전보건법위반 피고인은 제1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대표이사인 A이 위와 같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근로자의 안전보건을 위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여 소속 근로자인 피해자 H이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