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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9.11.29 2019고단3151
업무상과실치사등
주문

1.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C는 2019. 5. 9.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업무상과실치사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아 같은 달 1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

주식회사 B은 건설업을 목적으로 고양시 덕양구 E건물 F호에 본점을 두고 2016. 2. 22. 설립된 법인으로, 양주시 G에서 ‘H증축공사 중 판넬 공사’를 피고인 D 주식회사로부터 465,300,000원에 하도급받아 시공하는 사업주이고, 피고인 A는 피고인 주식회사 B이 도급받은 위 증축공사 현장의 현장소장이다.

피고인

D 주식회사는 건설업을 목적으로 서울 서초구 I건물 9층에 본점을 두고 2015. 10. 7. 설립된 법인으로, H(주)에서 발주한 위 H증축공사를 6,050,000,000원에 도급받아 상시근로자 10명을 사용하여 시공하는 사업주이고, 피고인 C는 피고인 D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서 위 공사 현장에서 작업하는 소속 근로자 및 수급인이 사용하는 근로자의 안전보건 업무를 총괄관리하는 안전보건총괄책임자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 C의 업무상과실치사 및 피고인 A의 산업안전보건법위반 주식회사 B은 2018. 10. 3.경부터 위 H증축공사 현장에서 판넬 공사를 진행하여 왔고, 피해자 J은 주식회사 B 소속 일용직 근로자로서 2018. 12. 11. 일당 23만 원을 받고 판넬 마감 작업을 진행하였다.

사업주는 난간 등을 설치하는 것이 매우 곤란하거나 작업의 필요상 임시로 난간 등을 해체하여야 하는 경우 추락방호망을 설치하여야 하며, 추락방호망을 설치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근로자에게 안전대를 착용하도록 하는 등 추락할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또한 사업주는 추락할 위험이 있는 높이 2미터 이상의 장소에서 근로자에게 안전대를 착용시킨 경우 안전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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