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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4.04.17 2013고단620
위증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4. 4.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항소 및 상고하였으나 각 기각되어 2013. 12. 26. 위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3. 3. 26.경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위 법원 2012고단1572호 피고인 C에 대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증언거부권을 고지 받고 선서한 다음 “증인은 2010. 2. 초순 23:00경 유관순체육관 앞 거리상에서 피고인(C)에게 내복 종이상자에 들어있는 대마를 건네준 사실이 있나요”라는 검사의 신문에 대하여 “없습니다.”라고 진술하고, "그렇다면 검찰 조사받을 당시에 '2010. 2. 초순 23:00경 유관순체육관 앞 거리상에서 피고인(C)에게 내복 종이상자에 들어있는 대마를 건네주었다

'는 취지의 진술을 하지 않았다는 것인가요

”라는 검사의 이어지는 신문에 대하여 “예, 저는 그와 같이 진술한 사실이 없습니다.

"라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2010. 2. 초순 23:00경 천안시 서북구 D에 있는 유관순체육관 앞 거리상에서 C에게 내복 종이상자에 들어있는 대마를 건네준 사실이 있었고, 대전지방검찰청 천안지청에서 있었던 2012. 10. 22.자 공범 E와의 대질조사 과정에서, 그리고 2012. 10. 31.자 공범 C과의 대질조사 과정에서 각각 C에 대한 위와 같은 대마교부 사실을 자백하는 취지의 진술을 한 다음 그와 같은 취지로 기재된 각 피의자신문조서를 열람하고 서명날인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E의 진술기재

1. C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사본

1.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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