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28,000원을 추징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대마...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10. 26. 대전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08. 8. 16.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자로서,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2010. 2. 초순 23:00경 천안시 서북구 C에 있는 D체육관 앞 노상에서, 내복 종이상자 안에 들어있는 대마초 약 5그램을 E에게 건네주어 수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F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F 진술 기재 부분 포함)
1. F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신문조서 사본 첨부)
1. 추징금 산정보고
1. 판시 전과 : 출소사실 확인보고, 개인별 수감/수용현황, 주민조회 및 범죄경력조회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과 그 변호인은 범죄사실 기재 일시경 E에게 대마를 교부한 사실이 없다고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있다.
2. 판단 살피건대, 위 범죄사실 기재 일시경 D체육관 앞 길에서 피고인으로부터 대마를 건네받은 사람으로 지목된 E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위 D체육관에 간 사실이 없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으로부터 대마를 수수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피고인의 변소에 부합하는 진술을 하고 있기는 하지만, 다른 한편 F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일관하여 범죄사실 기재 일시경 천안시 서북구 C 소재 D체육관 앞 길에서 E의 알선으로 피고인으로부터 E에게 건네진 대마를 수수하였다는 취지로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진술을 하고 있고, 그 진술 역시 상당히 구체적이며 경험하지 않은 사람으로서는 알 수 없는 내용까지 상세하게 진술하고 있다.
또한 피고인 역시 수사기관에서는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하는 취지로 진술하기도 하였는바, 그와 같이 수사기관에서 이 부분 공소사실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