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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7.10.27 2016가합101240
구상금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306,807,986원 및 그 중 10,000,000원에 대하여는 2016. 6. 20.부터, 6,310...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0. 5. 30. ‘B’이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이하 ‘개인사업체’라고 한다)을 하고 식품제조업을 영위해 오던 중, 2012. 11. 8. 피고 주식회사 B(이하 ‘피고 회사’라고 한다)을 설립하여 피고 회사를 통해서도 식품제조업을 영위해 왔다.

나. 원고는 개인사업체의 영업과 피고 회사의 영업을 통합하기 위해 2015. 3. 4. 피고 회사에게 개인사업체에 관한 일체의 권리의무를 포괄적으로 양도하였다.

다. 원고는 개인사업체의 영업과 관련하여 신한은행에게 2억 원, 중소기업은행에게 1억 원의 각 대출금채무(이하 ‘기존 대출금채무’라고 한다)를 부담하고 있었는데, 피고 회사가 2015. 3. 12. 신용보증기금과 사이에 보증금액을 2억 5,500만 원으로 정하여 신용보증계약(이하 ‘이 사건 신용보증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후, 이를 담보로 2015. 3. 13. 신한은행으로부터 3억 원(이하 ‘이 사건 대출금’이라 한다)을 대출받아 원고의 기존 대출금채무 합계 3억 원을 변제하였다. 라.

원고는 당시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로서 피고 회사의 이 사건 신용보증계약에 기한 신용보증기금에 대한 채무 전액과 신한은행에 대한 이 사건 대출금채무 중 5,400만 원을 각 연대보증(이하 ‘이 사건 연대보증채무’라고 한다)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4, 12, 13, 22, 27, 34 내지 36, 43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이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법원의 판단

가. 피고 회사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연대보증인으로서 피고 회사를 대신하여 신용보증기금 및 신한은행에게 이 사건 연대보증채무 일부를 각 변제하였고, 현재도 신용보증기금에 대하여 나머지 연대보증채무를 부담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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