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 신용보증기금의 피고 파산채무자 A의 소송수계인 파산관재인 B에 대한 소를 각하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 신용보증기금은 피고 C과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신용보증약정을 체결하고 피고 C의 대출금채무를 보증하였다
(이하 아래 표 기재 제1, 2, 3보증약정을 통틀어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이라 한다). 순번 보증약정일 (변경약정일) 보증금액 (변경된 금액) 대출은행 보증채무이행금액 제1보증 2007. 12. 17. 97,750,000원 주식회사 신한은행 99,777,295원 제2보증 2008. 11. 24. (2010. 11. 15.) 180,000,000원 (170,000,000원) 주식회사 한국외환은행 174,168,203원 제3보증 2009. 3. 30. (2011. 6. 15.) 475,000,000원 (382,500,000원) 주식회사 한국외환은행 392,084,674원
나. 원고 신용보증기금은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에 따라 보증채무를 이행한 경우 피고 C으로부터 보증채무이행을 위하여 지출한 금액 및 이에 대하여 보증채무 이행일부터 갚는 날까지 원고 신용보증기금이 정한 비율(2005. 6. 1.부터 현재까지 연 15%)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받기로 약정하였다.
다. 피고 C의 대표이사이던 A은 위 표 기재 각 보증약정일에 피고 C이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에 따라 원고 신용보증기금에 대하여 부담하는 모든 채무를 연대보증하였고, 피고 D는 2011. 6. 15. 피고 C이 위 표 기재 제3보증약정에 따라 원고 신용보증기금에 대하여 부담하는 모든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라.
피고 C은 2011. 7. 16. 주식회사 한국외환은행에 대하여 대출금의 분할상환을 지체하였고, 그에 따라 주식회사 한국외환은행은 2011. 8. 12. 원고 신용보증기금에게 위 사실을 알리는 신용보증부실통지서를 발송하였다.
마. 원고 신용보증기금은 2011. 10. 14. 주식회사 한국외환은행에게 566,252,877원, 주식회사 신한은행에게 99,777,295원을 위 표 기재와 같이 각각 지급하여 각 보증채무를 이행하였고, 그 후 아래 표...